2017년03월04일 22번
[민법(총칙,물권)] 甲은 乙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. 甲은 계약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'소유자 甲'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. 이후 乙은 이 소나무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.
- ②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③ 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④ 甲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.
- ⑤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: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.
이유: 입목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표 중 하나이지만,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유권 증명을 위한 다른 증표가 필요하지 않다. 따라서, 甲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, 이후 소유자 표기를 한 것은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조치일 뿐이다. 따라서, 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, 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. 하지만,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,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표기와 같은 보조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.
이유: 입목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표 중 하나이지만,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유권 증명을 위한 다른 증표가 필요하지 않다. 따라서, 甲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, 이후 소유자 표기를 한 것은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조치일 뿐이다. 따라서, 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, 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. 하지만,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,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표기와 같은 보조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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